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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부산 관광업계 대상 법률자문 지원 공고

  • 작성일2024.03.28
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2024 부산 관광업계 대상 법률자문 지원 공고


부산관광공사(이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부산의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법적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 법률자문을 지원하오니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문대상: 관광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발생한 법적쟁송 또는 고충사항

2.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하기 요건을 전부 충족한 업체 ※ 신청자격 2), 3)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종목에‘여행’,‘관광’,‘숙박’,‘전시’,‘레저’, ‘컨벤션’,‘유원시설’,‘선박대여’,‘행사대행’,‘기념품’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부산 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협약)기업, 부산기념품10선협의회 선정업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
4) 신청사업체가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사안일 것
※ 관광업체(사업자) 대표나 직원의 개인적인 법적쟁송 자문 절대 불가

3. 접수기간: 연중상시
※ 사업 종료 후 자문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실시 예정

4. 접수방법
- 제출방법: 제출서류 PDF(①~③) 첨부하여 이메일(linoyg@bto.or.kr) 제출
- 제출서류 ※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접수 후 유선 확인 요망
① 법률자문신청서 ※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서류 첨부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부산관광공사 청렴감사팀(051-780-21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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